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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설명 및 신청방법

by 베네피티파이제로 2023. 4. 21.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모급여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에 대한 설명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시려고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실 겁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산모복지지원부서에서 부모급여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을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나 만일 부득이하게 출생신고만 할 경우 국가복지서비스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빨리 하면할 수록 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복지로 웹사이트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직접 신청하셔서 빨리 지원금 타가십시오!!

부모급여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1. 부모급여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만 0세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첫 생일(첫돌) 전까지 매달 지급이 됩니다. 첫생일(첫돌) 이후에는 만 1세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35만 원을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부모님 모두 직장이 있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아이 모두 51만 4천 원의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본인의 아기를 어린이 집에 위탁하여 돌볼 것이다라는 것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보고를 하시고 영유아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혹은 국가복지행정서비스 웹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정양육수당지원

 

보육료나 유아학비 혹은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이경우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즉 22년 이후 출생한 아이의 경우는 위에 알려드린 부모급여지원이 끝나면 가정양육수당지원을 매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일반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3가지와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개월 - 86개월 미만 외에 한 가지 더 해서 5가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86개월 10만원
48-86개월 10만원

 

3.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의 경우 만 8세 미만 (0-95개월 모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최대 96개월간 월 10만 원을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영아수당의 경우 2022년 출생한 아이부터 혜택이 주어지는데 마 0-1세까지 아기를 가정에서 보육을 할 경우 정부에서 영아수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부모급여지원 70만 원 을 받고 있다면 영아수당 30만 원은 동시에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인근 주민센터 콜센터나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다른 여러 복지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을 가면 볼 수 있으니 꼭 가서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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